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47호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 개량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8호(관보 제18560호 2015. 7. 23.)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1.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 개량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100 |
서울
외곽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당초:
70,467㎡
변경:
67,181㎡
(△ 3,28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금토동, 판교동 |
1.84Km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3 |
3 |
35.8
∼
60 |
도시
고속도로 |
5.349 |
삼평동
(경부선9호광장) |
운중동 시경계 |
자동차
전용도로 |
건교부고시
제453호
(`99.8.13)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변경 |
광로 |
3 |
3 |
35.8
∼
60 |
도시
고속도로 |
5.349 |
삼평동
(경부선9호광장) |
운중동 시경계 |
자동차
전용도로 |
건교부고시
제453호
(`99.8.13)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20 준프라자 3층, 전화 :031-724-5253)
◦ 성남시청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전화번호 :031-72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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