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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등록 2015/09/01 (화)
파일 규제심사결과(확인서).hwp
작업구_(맨홀)_설치_및_관리_지침_제정안_(15.9.1,_최종분).hwp
내용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지침제17호, 2015. 9. 1) 제정(안)

 

1. 제정이유

도로상 작업구(맨홀)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1989.3.20)」이후 변화된   도로의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 적용대상 확대 및 관리책임 명확화(안 제4조)

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 포장 유지관리를 담당하되, 작업구 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상호 협의 하여 담당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6조)

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작업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8조)

로관리청은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작업구의 정비기준 마련(안 제10조)

포장면 단차, 진동 및 소음, 도로포장면 손상, 작업구 파손 및 이탈 등 정비  기준을 마련함

마. 작업구 정비공사 비용 등(안 제11조)

작업구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 청구, 납부, 정산절차를 정함

바. 안전관리 및 시행(안 제13조)

업구의 설치, 이전, 정비공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필요 없음

2)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