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소관 행정규칙(국토교통부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유효기한을 ‘18년 8월19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5-655호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95호, 2013.9.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