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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