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일부개정안
「부품 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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