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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5/09/08 (화)
파일 150831_규제확인증(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일부개정안).hwp
150908_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_개정.hwp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개정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2015 - 1073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15-322호, 2015.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투자의향서 제출 시 회신기한을 정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검토기한 규정 (제4조의2 신설)

민간기업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10일(근무일)이내에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근무일)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나.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제30조)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