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중소도시 지역 공공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의 대규모 택지 위주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보완하고자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하는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중인 바, 사업의 절차, 지자체 제안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간계획의 수립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권역별 공급가능 물량, 대상지역 선정,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의 연간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사업시행 방식
ㅇ 사업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장은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 내용을 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시행자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ㅇ 평가 결과,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을 대상으로 후속 절차 이행(안 제10조)
다. 평가위원회 구성 등
ㅇ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ㅇ 평가 기준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 및 주민 관심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타당성, 기타 가점 등이며, 현장조사 병행 가능(안 제8조 및 별표1)
ㅇ 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가 선정되면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 및 시행자에게 통보(안 제8조)
라. 지구지정 등
ㅇ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승인 등 인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실시(안 제11조)
ㅇ 임대주택 유형과 호수 등은 시행자와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계획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장이 주택유형 요청 가능(안 제12조)
ㅇ 공공임대주택은 지구 외 주변지역의 기존 마을 분위기나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층수 8층 이하로 설계(안 제13조)
마. 주변지역 정비계획
ㅇ 협약 체결 후, 지자체장이 주변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범위 등을 포함하고, 지역 주민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안 제14조)
ㅇ 시행자는 지자체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안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