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 폐지(안)
1. 폐지이유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은 유효기간(‘12.5.31)이 도과되어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고, ’12.12월 시스템이 광주통합전산센터로 이전되면서 광주통합전산센터와 우리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어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80호, 2009.6.2.)」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80호, 2009.6.2.)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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