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5년 9월 10일로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20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9월 10일에서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2015. 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