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S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