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배경)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법령을 개정(‘15.6.4)
* 국가공간정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방침결정(‘15.7.24)
ㅇ (내용)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명칭 변경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등 실무차원의 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등
□ 주요개정사항
ㅇ(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사항) 국가공간정보정책 수립⋅집행 등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사항을 보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시행계획 중심의 심의사항외에 기본공간정보 취득․관리, 표준, 공간객체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
ㅇ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방안 마련, 전문검토 대상 업무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역할을 규정
- (실무위원회) 필요시 세부적인 전문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도 구성․운영토록 규정
ㅇ (기타사항)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등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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