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등 8개 국토교통부 고시에 포함된 재검토 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