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2015.9.2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개정(안)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5-43호, 2015.9.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