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1(2014.6.26.)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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