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4호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00호, 2015.9.2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제2015-44호, 2015. 9.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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