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