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89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2차) 및 개발계획 변경(21차)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산시 공공시설과(전화 : 055-392-30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단지사업부(전화 : 055-370-1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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