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규 제88호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8호, 2015.9.2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일부 개정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고용노동부 예규 제88호. 2015. 9. 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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