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30호)」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으로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