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08 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19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