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별표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제명을 반영함으로써 법제명 상이에 따른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법제명 반영(별표 1 수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공인중개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