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50 |
영동
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 |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이의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당초 : 21,519㎡
변경 : 20,394㎡
(감 1,125㎡) |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2.6km |
2.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현황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점 |
종점 |
50 |
영동고속도로 |
광교신도시 통과구간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의 유지관리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년 7월 ∼ 2015년 9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도로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255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경기도 하남시 서부로 58, 전화 02-2225-817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