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4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2호, 2011.3.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7호, 2011.3.31)을 폐지한다.
2015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