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제9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규 등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 - 법률용어에 부합토록 용어를 정비하고, 부정수급조사과 업무내용에 대해 직제 규정사항을 반영 -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