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건축 자재의 성능 시험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도록 관계 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안 2.4.1호 4) 개정)
건축 시공자는 안전관리·품질시험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가 안전관리·품질시험 등을 지도·감독하고 감리보고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구조부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안 2.6.8호 3) 개정)
1)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감리자 또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 시공 중 동영상 촬영하도록 규정 도입
다.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형식적으로 감리보고서가 작성되어 부실시공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 내에 서명하도록 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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