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707 호 1. 개정이유 ㅇ 융․복합화 추세에 맞춘 개발유형 통합 및 최소면적기준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 도입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공포(‘15.6.22) * 입지규제 완화, 주된 용지율을 완화하는 시행령개정안은 기 공포(‘15.5.12) ㅇ 이에 따라 종전 법령에 따른「기업도시 계획기준*」을 개정된 기업도시법․시행령 내용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별첨 내용 참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707 호
1. 개정이유
ㅇ 융․복합화 추세에 맞춘 개발유형 통합 및 최소면적기준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 도입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공포(‘15.6.22)
* 입지규제 완화, 주된 용지율을 완화하는 시행령개정안은 기 공포(‘15.5.12)
ㅇ 이에 따라 종전 법령에 따른「기업도시 계획기준*」을 개정된 기업도시법․시행령 내용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별첨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