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예 : 2015년 8월 23일까지) 방식으로 설정할 경우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이 발생
아울러, 소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 재검토기한을 설정
2.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정(예 :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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