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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91호
등록 2015/09/30 (수)
파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hwp
내용


고용노동부 에규 제9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