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포함된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임
* 재검토기한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3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