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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15/10/06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_확인(표준지_조사.평가_기준).hwp
표준지_조사평가_기준_일부개정안.hwp
표준지_조사평가_기준_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596 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575호, 2015.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1호 중 “1퍼센트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를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