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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개정)
등록 2015/10/08 (목)
파일 HMS위탁기관_지정고시_개정(안).hwp
내용

 

토교통부고시 제2015-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통합시스템
(H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