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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 제정
등록 2015/10/13 (화)
파일 붙임3._규제심사확인증.hwp
붙임2._건설사업관리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_기준_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_수정.hwp
붙임1._건설사업관리_공제_및_보증사업_감독_기준_제정안_전문_수정.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내용을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제정이유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업무를 수행 시 관련 기준의 활용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관련 지침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을 폐지하고, 폐지한 기준들의 내용을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을 제정함

 

나.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부 칙< 2015. 10. 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사업관리 관련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7호)

2.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8호)

 

제3조(공제사업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2편제2장의 규정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