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오산나들목) |
등록 |
2015/10/16
(금)
|
파일 |
도로구역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오산나들목).hwp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