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전부개정
1. 개정사유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의 구축·관리의 최신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최근 첨단교통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관리
지침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표준노드·링크 구축·관리 구축기준의 운영관리 및 업무절차를 규정하여
추진목적 명확화 (제1조) 나.「도로법」,「유료도로법」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제2조, 제5조)
다. 표준노드·링크 구축 및 운영관리 주체 일원화와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역할,
절차 등 개정반영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라. 표준노드·링크의 구축·운영 원칙에 도로운영 관리 등 현실적· 실무적 여건
추가 반영 (제3조)
마. 변화된 첨단교통 환경을 반영한 용어의 명확화 및 용어정의 수정ㆍ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로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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