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의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최근 첨단교통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4.1.1)
나. 국가표준노드링크의 최신성·다양성을 유지를 위해 민간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참조지도 활용가능 (4.1.2)
다. 노드구축 및 정보입력에 필요한 구축기준 명확화와 구축절차에 따라 수행해야할
단계별 업무 제시(4.2)
라. 세종시, 청주시, 여주시, 천안시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자부 코드 수정 반영
(5.1.2)
마. 용어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수정·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도로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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