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50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