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00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지역개발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사업(지역개발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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