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세계자연유산지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99-3 등 58필지(211,076㎡)
별첨
2015년 10월 20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