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2015- 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2차)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인천 서구청 기획예산실,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처, 한국토지공사 검단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0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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