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규 제94호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8호, 2012.9.2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산업보건의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담당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94호. 2015. 9.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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