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000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 032-440-4686),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전화 : 032-560-5903),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처(전화 : 032-260-5507), 인천도시공사 보상사업단(검단) (전화 : 032-260-5513),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6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전화 : 032-560-82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0. 00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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