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호(2015.01.1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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