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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5/11/04 (수)
파일 항공기_등록업무지침_일부개정안_20151005.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심사대상_없음).hwp
개정전문(훈령_제608호,_2015.11.04)_항공기_등록업무_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608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3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