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08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3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