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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호
등록 2015/11/06 (금)
파일 근로자퇴직급여_보장법_제4조제1항_단서_해석기준 개정이유(예규 2015-99호,11.6).hwp
(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예규 제2015-99호, 11.6).hwp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일부 개정(안)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 2015–99호. 2015.1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