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일부 개정(안)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 2015–99호. 2015.1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