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예규 제호 |
등록 |
2015/11/06
(금)
|
파일 |
퇴직의_효력발생시기_개정이유(예규 2015-100, 11.6).hwp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예규 제2015-100호, 11.6).hwp
|
|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일부 개정(안)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행정사항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 2015–100 호. 2015.1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