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 2015 - 79호. 2015.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