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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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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81호 |
등록 |
2015/11/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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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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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고시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개정이유: 동절기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어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부 규정 완화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훈련 확대(제10조)
○ 건설일용근로자 대부대상 훈련기간 등 완화(제10조, 제14조)
○ 적용시기: 발령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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