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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81호
등록 2015/11/09 (월)
파일 (0)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개정안(전문).hwp
내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고시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개정이유: 동절기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어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부 규정 완화
 
 2. 주요내용
  ○ 대부 대상훈련 확대(제10조)
   ○ 건설일용근로자 대부대상 훈련기간 등 완화(제10조, 제14조)
   ○ 적용시기: 발령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