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구분 |
②
종 류 |
③
노선번호 |
④노선명 |
⑤위치 |
⑥면적 |
⑦기점 |
⑧종점 |
⑨주요통과지 |
⑩총연장(km) |
변경
(추가) |
고속국도 |
제100호선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태평동
일원 |
증) 1,842㎡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
0.6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서울외곽순환선 가천대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9월 ∼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성남시
○ 도 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2 |
4 |
38.8
~
200.0 |
주간선
도로 |
9,020 |
분당구
삼평동 |
수정구
복정동 |
자동차
전용도로 |
|
변경 |
광로 |
2 |
4 |
38.8
~
200.0 |
주간선
도로 |
9,020 |
분당구
삼평동 |
수정구
복정동 |
자동차
전용도로 |
|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광로(주)
2-4호선 |
광로(주)
2-4호선 |
일부구간 폭원증가 |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
시범사업 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사업으로 인한 일부구간 폭원증가. |
○ 녹 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 점 |
종점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녹지 |
완충녹지 |
분당구
삼평동 |
수정구
복정동 |
173,736㎡ |
감) 3,636㎡ |
170,100㎡ |
|
(나)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완충녹지 |
면적변경 감) 3,636㎡
(173,736㎡ → 170,100㎡) |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연계시설[EX-허브]
시범사업 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 사업으로
인한 도로 폭원 증가에 따른 면적감소. |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2015년 10월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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